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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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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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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의 완성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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