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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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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4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5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할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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