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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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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인지(認知)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4
신의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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