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normal costing)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0,000이고,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100시간이었다. 20×1년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90시간, 제조간접원가 부족(과소)배부액은 ₩1,000이었다.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