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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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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3
점유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과실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선의인 경우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5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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