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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주택관리사보 1차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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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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