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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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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3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5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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