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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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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2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3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4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5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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