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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주택관리사보 1차 (2009-09-20)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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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통정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2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3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
채무자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 사해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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