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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주택관리사보 1차 (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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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妻)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丙이 모두 선의였다면 丙은 취득한 부동산을 甲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乙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5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력은 甲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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