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는 2018년 11월 20일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019년 2월 10일 ㈜중부에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다.) ㈜서초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공제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순서대로 공제시기, 공제대상 대손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