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사는 2개의 보조부문과 2개의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직접비 및 보조부문의 용역 사용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보조부문의 원가는 단일배분율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보조부문1의 원가배분 기준은 수선시간이며, 보조부문2의 원가배분 기준은 전력사용량이다. 직접배부법에 의해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경우 제조부문2의 총원가는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