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X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00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매출과 ₩110,00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매입이 있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일 때, 20X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야 할 분개는? (단, 예정신고는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신고 즉시 환급받는다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