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공회운수는 우등고속버스사업과 시외버스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선설비를 20X1년 3월 15일 ₩20,000,000 (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입하였다. (주)상공회운수의 공급가액 명세가 다음과 같을 때 제1기 예정신고에 있어서 이 수선설비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 되는 금액은?

제48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