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을 만기까지 소유하면 만기에 어음의 액면가액에 기중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현금을 수취한다. 그러나 받을어음을 만기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계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1년을 360일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