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는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이 직접노무시간당 5,000원이고, 예상 직접노무시간이 220시간,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2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200,000원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