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소배부 금액이 200,000원 발생하였다. 해당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조정 후의 기말제품가액은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