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매년 1.1.~12.31.인 ㈜세무는 제5기에 1,000,000원에 취득한 유형자산을 제6기에 950,000원에 매각하였다. 당해 유형자산에 대한 제5기 감가상각범위액은 40,000원이었으나, ㈜세무의 감가상각비계상액이 70,000원이었다면 제6기 유형자산양도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