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는 제3기(2014.1.1.~12.31.)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 시 유형자산인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80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은 1,000,000원임을 세무조정시 발견하였다. 결산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조정 내용으로 맞는 것은? 단, ㈜세무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지 아니하였으며, 전기이월된 상각부인액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