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주)갑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0년 8월 9일에 기한후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단,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는 아니며, 법정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