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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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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교시)
변리사 1차(2교시)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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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부동산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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