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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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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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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2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3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 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조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5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조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甲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멸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는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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