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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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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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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에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심결취소사유를 특허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기각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같은 발명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 특허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5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한 소에서는 특허심판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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