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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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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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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문에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를 기재하고, 그 상표에 대하여 ‘타사의 컴퓨터 및 전자오락기구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 없기를 바란다’고 기재한 것은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2조(정의)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
소관부처로부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에 관한 품목별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문에 1년 못미처 한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의 일부 특정지역에서 해당 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된 경우라면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동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법 제2조(정의)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4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실제로 상품 또는 상품을 제조하면서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내의 생산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불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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