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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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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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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법 제 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 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표법 제 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 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서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 ·인장 등은 저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결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안화된 상표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둘 이상의 문자⋅도형 동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분리인식 될 수 있는 일부분이 상표법 제90조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분에만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초로 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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