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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차 →甲은 2018년 1월 5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의 도면을 전시회에서 공개하였고, 2018년 3월 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유원지 시설에 설치하였다. 甲은 2018년 8월 10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甲이 출원한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은 2018년 12월 7일에 등록되었다. 乙은 2018년 6월 1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25일 특허심판원에 甲을 상대로 甲의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