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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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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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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본 호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된다.
2
본 호에 의한 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도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의 사용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본 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5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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