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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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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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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지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 그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디자인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3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5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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