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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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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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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생물을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된 경우, 미생물이 국제출원일 이전에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고 그 수탁번호가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중에 기재되어 있어야 우선권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3
미생물 기탁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원 당시에 기탁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4
미생물의 기탁이 필요한 출원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수탁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던 것을 보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재하는 것은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니다.
5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탁된 미생물 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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