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프린터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0년 2월 15일 특허출원한 후 이를 제작ㆍ판매하면서, 사용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주어야 하는 프린터의 핵심부품으로 甲의 프린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카트리지를 별도로 독자 판매하였다. 그런데 경쟁업자인 乙이 甲의 허락 없이 甲의 프린터의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제작ㆍ판매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甲이 특허등록 전ㆍ후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