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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2교시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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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도의 서류확인절차 없이 그 신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5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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