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