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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2교시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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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차량이 아니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3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등 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하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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