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