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 조성하는 용지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