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ㆍ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