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이용되지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