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업자가 물류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