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ㆍ화물 및 기타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단체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체ㆍ장비ㆍ화물 등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을 때 이러한 손해와 경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