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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차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동 일자에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 만기 5년, 표시이자율 5%(이자 연말 후급조건)의 사채를 취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공정가치 변동은 손상ㆍ회복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사채의 취득원가와 20×1년 말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고,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라고 가정한다.(주)관세가 20×1년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단, 계산시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