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세는 20×1년에 표시가격 ₩50,000, 현금가격 ₩45,000인 기계장치 A를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A의 취득대가로 현금 ₩8,400과 사용중인 기계장치 B(취득원가 ₩75,000, 감가상각누계액 ₩38,000)를 제공하였다. 두 기계장치가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로서 이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주)관세가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손익은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