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세는 20×1년 1월 1일 상환우선주 1,0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액면발행하였다. (주)관세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으며, 상환우선주 보유자는 상환청구권이 없다. (주)관세는 기발행한 상환우선주 중 500주를 20×1년 12월 1일에 주당 ₩600에 취득하였다. 이러한 취득에 대한 분개에서 차변에 기록될 계정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