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1월 1일에 (주)서울은 (주)한국과 총 공사도급금액 ₩200,000의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20×1년 1월 1일에 ₩100,000, 9월 1일에 ₩30,000, 그리고 20×2년 7월 1일에 ₩70,000을 지출하였다. 동 건물은 20×2년 9월 30일에 완공되었으며,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격자산에 해당한다. (주)서울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중 A차입금만 동 건물의 건설을 위한 특정차입금이며, 나머지는 일반목적으로 차입된 것이다. 이자는 매년 말 혹은 상환일에 지급한다면 20×1년도에 자본화해야 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차입원가 자본화는 월할계산에 의한다.)

제19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