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세는 부문별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년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20×1년 보조부문 A와 B의 부문원가는 각각 ₩200,000과 ₩300,000으로 집계되었다.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할 때 제조부문 X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는 총 얼마인가? (단, 보조부문 A부터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