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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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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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