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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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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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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구분할 때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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