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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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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20-06-27)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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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에서 반출하는 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경륜장 경영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흥주점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과세물품인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의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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