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일정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일정 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