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 (주)甲이 정비기계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2020년 4월 1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로 하고 그 정비기계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그 정비기계의 공통 사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제13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