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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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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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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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